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가 시행중인 농지은행사업의 2024년 예산안이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내년 예산은 1조 8095억원으로 올해(1조 4635억원) 대비 3456억원 증가하였다.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된 이번 예산은 청년농 육성 강화와 농업구조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공사가 은퇴농 등의 우량농지를 매입하여 청년농에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은 올해 대비 3,050억원(40%) 증가한 1조 7백억원이다. 이에 따라 2,500ha의 농지를 매입하여 청년농에게 우선 지원하고, 지원한 농지는 의무적으로 벼 외 타작물을 재배토록 하여 쌀 수급 조절에 기여할 계획이다. 경영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청년농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와 장기임대차는 지원면적을 1,630ha로 확대하고, 올해 대비 446억원 증가된 1,236억원을 편성했다. 농지매매사업의 청년농 지원면적은 180ha로 늘어나고, 특히 지원단가도 지속 인상(‘22)15,230원/㎡→‘23)25,400→‘24예정)26,700)하여 청년농의 부담을 줄인다. 일반농업인에 대한 지원도 200ha로 확대하였다. 장기임대차는 지원면적을 1,250ha로 늘리고 농지이양 은퇴직불과 연계하여 농업구조개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16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공포와 함께 농지임대수탁사업 대상 농지에 대한 소유 요건을 개정 시행한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소유자로부터 자경하기 어려운 농지를 임대 위탁받아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 등에게 임차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위탁 요건에 소유 기간 기준이 없어 취득 직후 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유 농지에 한하여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한 필지를 여러 명이 공유한 경우, 공유자 모두가 소유 기간 3년 이상을 충족하여야 농지임대수탁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상속농지의 경우 소유 기간과 상관없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권익현 농지은행처장은 “농지은행은 농지임대수탁사업의 대상농지 요건 개정에 따라 자경 및 농업경영 이용 의무를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